서울행정법원 2016.03.28 2015구단62401
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에서 총 6년간 분진작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5. 9. 2. 원고에게 “진폐병형 : 정상(0/0), 심폐기능 : 정상(F0)"이라는 진폐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진폐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한 C병원의 의학적 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진폐병형 1/1형으로 진폐장해등급 제13급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흉부 영상을 보았을 때 진폐 결절이 보이지 않음 원고의 진폐 병형에 대해서는 정상임
라. 판단 진폐 관련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관계 법령 및 이 법원의 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의 진폐병형이 1/1형 이상에 해당한다
거나 원고의 상태가 진폐보험급여 지급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