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7.02 2015고정6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8. 23:35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 223번길 범계로데오거리 중앙분수대앞 노상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인 "OP Special, S급, A급, 기본, 예약필수, C", "럭셔리 걸 마사지, 풀코스마사지, 2:1 이벤트, 스타킹 이벤트, 수면실 완비, D"라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가 담긴 2개 종류의 전단지를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가운데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첨부 전단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기소검사는 적용법조로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1호, 제16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를 본문과 같이 고친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