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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7 2016노690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공소사실 범죄일람표 기재 각 수표(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고 한다)의 지급은행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에 의한 보전처분이 있기 전에 이미 발생한 거래정지처분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따라서 비록 보전처분이 있은 후에 이 사건 각 수표가 지급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은행이 보전처분을 이유로 지급거절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10. 피고인 명의로 우리은행 일산가좌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5. 5. 7.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F, 액면금액 5,000만 원, 발행일자 2015. 12. 31.로 된 피고인 명의의 위 은행 당좌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5. 12. 31.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6.경까지 사이에 다음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였으나 각각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범죄일람표 (단위 : 원) 순 번 실제발행일 수표번호 액면 발행일자 제시일자 부도사유 1 2015. 5. 7. F 5,000만 원 2015. 12. 31. 2015. 12. 31. 거래정지처분 2 2015. 5. 18. G 5,000만 원 2015. 12. 31. 2015. 12. 31. 거래정지처분 3 2015. 7. 16. H 2,000만 원 2016. 1. 20. 2016. 1. 20. 거래정지처분 4 2015. 8. 6. I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