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2018.07.04 2018가단1036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들은 합동하여 원고에게 2억 8,500만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