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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25 2014고정2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는 장어통발어선 ‘D’ 사무장 겸 선주였던 사람이고, 피고인은 ‘D’ 선원으로 1개월 동안 승선하기로 하였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2. 6.경 피고인에게 ‘D’ 선원으로 승선한다는 조건으로 선불금 250만 원을 교부하였다가 피고인이 선원으로 승선하지 못하자 그 중 200만 원을 돌려받았고, 2014. 1. 6. 14:20경 통영시 E에 있는 F병원 정문에서 피고인을 우연히 만나게 되어 나머지 선불금 50만 원에 대한 변제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붙게 되자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한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C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소극적 저항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가해행위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