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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13 2018고단2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31. 01:00 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편의점에서, 피해자 D가 창고에서 일을 하느라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카운터 위에 올려 져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J7 휴대 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편의점 CCTV 자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등을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