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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02 2015나21846

기타(금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아용품 판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3년 12월경 유아용품 제조업을 하는 피고에게 목보호대 일체형 2,000개, 분리형 2,000개, 아기띠 1,000개의 제작공급을 의뢰하였고(이하 ‘제1계약’), 2013. 12. 16.과 그 다음날 계약금으로 1,000만 원씩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3년 12월 말경 피고에게 목보호대 일체형 1,200개와 유아용 양말 3,000세트의 제작공급을 의뢰하였고(이하 ‘제2계약’), 원고와 피고는 협의를 통하여 제1계약과 제2계약이 별개라는 점을 확인하였는데, 원고는 2014. 1. 9. 피고에게 제2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유아용 양말 3,000세트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4. 2. 20.경 구두로 체결하였던 제1계약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확정하기로 하고 '일체형 2,000개 5,500원, 분리형 2,000개 8,000원, 애기띠 1,000개 22,200원으로 하고, 일체형과 분리형의 경우 3월 5일까지 스타일을 제공받고 3월 30일까지 납품하기로

함. 애기띠의 경우 추후 새로운 Sample을 제작하여 상호 납득이 되는 단가가 형성되는 시점에 30일 이내에 납품하기로

함. 현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계약금 2,000만 원을 받은 상태이고, 추후 물품납품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애기띠 1,100만 원을 제외한 물품대금을 서로에게 주고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는 내용의 계약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5.경 원고에게 제2계약에 따른 목보호대 1,200개 중 898장을 납품하였고, 같은 달 18일경 원고에게 제1계약에 따른 목보호대 분리형은 2014. 3. 25.부터 2014. 4. 13.까지, 일체형은 2014. 4. 14.부터 2014. 5. 4.까지 제작할 예정이라고 알렸으며, 원고는 같은 달 20일 피고에게 분리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