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C과 공모하여 순번 6, 8, 9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매하여 반씩 흡입하는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은 있으나, 순번 3, 4, 7번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구매, 투약한 사실은 없고, 순번 1, 2, 5번 기재 일시, 장소에서는 혼자 필로폰을 구매ㆍ흡입하였을 뿐, 피고인 C과 함께 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등, 피고인 C : 징역 10월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피고인 A) 피고인 A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① 피고인 A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보다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점, ② 공동피고인 C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A의 기존 입장과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들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통역인으로 참여한 J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회유 등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어 이를 모두 배척하였다.
이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A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필로폰을 구입할 때 대부분 10만 원 이상을 주고 구입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원심 법정에서 10만 원어치의 필로폰은 혼자 소비하기에는 많은 양이라고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 혼자 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