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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5.15 2014고단2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 운전자이다.

2014. 2. 05. 08:15경 익산시 송학동에 있는 JS마트 앞 노상을 현대아파트쪽에서 송학 사거리 쪽으로 편도2차로를 1차로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사고지점에 이르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정상작동하는 곳으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며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진행방향 좌측에서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를 피의차량 앞면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만8세,남)에게 치료일수 2주간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