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나957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게 'CTP' 등의 인쇄물을 공급하였는데, 2013. 10. 13.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7,256,499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3. 10. 13. 미리 작성한 이행각서를 가지고 B의 사무실을 찾아가 당시 B의 대표이사이던 피고로부터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각서(갑 2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다. 그 후 B는 2015. 5. 15.경 회생절차가 개시되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는 48,366,45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 작성을 통하여 B의 물품대금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개인적으로 보증한 것이 아니라 B의 대표이사로서 B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우선적으로 지급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개인적으로 위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서명함으로써 이 사건 물품대금채무를 개인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보증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갑 2호증의 1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각서에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각서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각 수기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위 이행각서에 피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