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8 2015가합578635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은 원고에게 76,558,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2.부터 2018.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A 주상복합건물(주택 140세대, 상가 92세대로 구성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은 이 사건 건물을 분양한 시행사이고, 보조참가인 지에스건설 주식회사(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는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시공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1) 참가인은 2010. 11. 25. 피고 공사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에 관하여 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발생한 하자에 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 공사가 보증채권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거나 하자보수비용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2010. 12. 10. ~ 2011. 12. 9. (1년) 106,684,580 2 2010. 12. 10. ~ 2012. 12. 9. (2년) 266,711,452 3 2010. 12. 10. ~ 2013. 12. 9. (3년) 213,369,161 4 2010. 12. 10. ~ 2014. 12. 9. (4년) 160,026,871 5 2010. 12. 10. ~ 2015. 12. 9. (5년) 160,026,871 6 2010. 12. 10. ~ 2020. 12. 9. (10년) 160,026,874 합계 1,066,845,809 2) 참가인은 2010. 12.경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완공하였고, 2010. 12. 15. 동작구청장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