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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21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3. 07:4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소유의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신안동에 있는 남양파크 앞 교차로를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전남대학교 정문 쪽에서 신안교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차량을 반대차선으로 진행하게 하여 마침 위 교차로를 정상신호에 따라 북부경찰서 쪽에서 전남대학교 정문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ㆍ요추염좌 등의,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1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견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