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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12.28 2017고단3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 01:38 경 전 북 부안군 석 정로 210에 있는 ‘ 부 안 개인 택시 터미널’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콜을 받고 대기 중이 던 택시에 탑승하여 승차거부를 한다며 위 택시의 기사 C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 안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부 안 개인 택시 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은 조치를 마친 경사 E가 순찰차 조수석에 탑승하기 위해 순찰차를 향해 이동하자, 경사 E를 쫓아 가 “ 너희는 못가,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앞에 서서 팔을 휘저으며 몸으로 가로 막고, 이에 경사 E가 이를 제지하며 조수석에 탑승하려고 하자 손으로 조수석 문을 붙잡고 힘을 주어 문을 닫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경사 E가 이를 제지한 후 조수석에 탑승하여 손으로 조수석 문을 붙잡은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고 하자, 위 조수석의 바깥쪽에 서서 조수석 문을 손으로 잡고 힘껏 잡아당겨 경사 E가 조수석 문을 놓쳐 몸의 중심을 잃게 하고, 이에 경사 E가 피고인에게 경고를 한 다음, 조수석 문을 닫자 곧바로 조수석 문을 열어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사 E와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A을 현행범인 체포하려고 하자, “ 뭐, 현행범인 체포 웃기고 있네,

왜 체포를 하냐

” 고 말하며 경위 F의 앞을 가로막고, 경위 F을 뒤에서 끌어안고, 경위 F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