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4고정67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9. 26. 14:00경 인천 남동구 C건물 9층 관리사무소 앞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피고인 소유의 요양원 건물 경매와 관련하여 말다툼 하던 중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3.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