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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1 2014노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심신미약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2. 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은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원심 판결은 이러한 점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 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 등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2. 4.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노1227호), 코트넷 사건검색(확정일)'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 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