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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16 2014고정158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서 ‘D’라는 상호로 전당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D에서, E전당사를 운영하는 F을 통해 G이 횡령한 피해자 H 소유인 I 모닝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원을 차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받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금원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자동차를 제공받는 전당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와 실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확인하고, 다를 경우 실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는 사람이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F을 통해 G에게 150만 원을 대여해 주고 위 모닝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4조,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