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4. 9.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0. 21:06 경 부산 기장군 기장읍에 있는 기장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 울 랄 라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부분 참고)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당한 점, 반복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음주 운전을 하고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