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논고개로 114 논현역사거리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남동타워 쪽에서 소래생태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교차로이고 1차로에는 직진금지 노면표시가 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노면표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금지 노면표지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1세)이 운전하는 D 카니발 차량이 같은 방향 3차로에서 좌회전금지 규제표지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E 운전의 F 에이엠티 차량운반트럭과의 충격을 피하기 위해 1차로로 피하는 것을 피의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차량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차량 앞부분으로 도로 중앙에 있는 연석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4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1. CD(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