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09 2015가단167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375,203원과 그 중 53,000,000원에 대하여 2005. 7. 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봄).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