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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5 2016나341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형사사건으로 구속된 형 D의 합의금 명목으로 D의 배우자인 피고 C, 자녀인 피고 B에게 4,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2. 4. 16. 피고 B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한 사실, 위 4,000만 원은 D의 형사합의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D은 형제지간으로 원고 역시 D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② 원고는 당시 피고들로부터 차용증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들이 변제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③ 원고가 D이 아닌 피고들에게 위 4,000만 원에 대하여 변제요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들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은 바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위 4,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