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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15 2014고합34

강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7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전북 부안군 D에 있는 ‘E’에 기거하고 있는 스님이고, 피해자 F(여, 36세)는 무속인이다.

1. 강간

가. 피고인은 2014. 5. 23. 피해자에게 “서울대 나온 교수 등이 서울에서 손님으로 오는데 도움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니 와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E으로 유인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5. 01:00경부터 06:00경 사이에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을 듣고 위 E으로 온 후 거실에서 잠을 자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으로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후 피해자의 한쪽 손을 뒤로 비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0. 22:0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 하겠다”고 협박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문을 현관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그 곳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한쪽 손을 뒤로 비틀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6. 13. 22: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너를 사회에서 매장 시키겠다. 네가 고소할 거 다 알고 이것을 찍어 논거다. 1년 감옥 갔다 올 각오하고 있다.”라고 협박하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6. 14. 23:0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눕힌 후 올라 타 “너는 단 한 번도 나를 품어주지 않는다. 나를 무시한다. 밀쳐낼 생각밖에 안한다. 그럴수록 오기가 더 생긴다.”라고 말하면서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