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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나50337 (1)

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2017. 8. 7.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당시 피고의 본점 소재지 ‘광주 동구 H’으로 기재하였다.

제1심법원은 2017. 8. 1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았다.

나. 원고들은 2017. 8. 23. 피고의 송달장소를 “광주 서구 I, 7층(이하 ’이 사건 주소지‘라 한다)”으로 보정하였고, 제1심법원은 위 주소지로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여 2017. 8. 28. 피고의 ‘사무원(서무계원)’으로 기재된 J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

다. 제1심법원은 2017. 10. 19. 무변론으로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주소지로 송달된 판결정본을 2017. 10. 24. J가 송달받았다. 라.

피고는 항소기간이 도과한 2017. 12. 28.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인정근거] 기록상 명백하거나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J는 피고의 사무원이 아니므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서류를 송달받을 자격이 없고,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및 제1심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여 소가 제기된 사실 및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7. 12. 22. 비로소 이를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7. 12. 22.로부터 2주 내인 2017. 12. 28. 이 사건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1) 송달은 송달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장소를 알지 못하거나 그 장소에서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송달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