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31 2017고정2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07. 14:57 경 군포시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신고를 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기둥에 설치된 비상벨을 눌렀으나 경찰관들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주변에 있던 돌( 가로 10cm, 세로 8cm) 을 사용하여 군포 시청에서 관리하는 공용물 건인 방범용 CCTV 군포 1동 048번 비상벨 버튼을 수회 내려쳐 공용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피의 자가 돌을 줍는 모습 및 피해 품을 치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