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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4 2017나35150

재단임가공비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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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D이라는 상호로 동업을 하면서 2016. 7.경 원고에게 주식회사 신원의 지크파렌하이트 남성복 코트 2,594벌의 원단 재단 및 임가공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2016. 8. 31.경 피고들에게 위 원단을 가공하여 납품한 사실, 피고 B은 그 무렵 원고와, 2016. 9. 30.까지 원고에게 위 임가공 용역비 6,391,616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되, 본사에서 곤색 우라 문제로 클레임이나 다른 문제(재단)가 생기면 결제일을 2016. 10. 15.로 변경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임가공용역비 6,391,61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1.부터, 피고 C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2.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재단을 잘못하여 8,954,000원, 봉제라인 손실로 인한 2,464,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임가공비채권과 상계하면, 원고가 구하는 위 임가공비는 남는 금액이 없고, 원고가 오히려 피고들에게 5,026,384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에게 그 주장과 같은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