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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0 2019가단95990

사해행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C은 2017. 2. 13. 원고와 ㈜G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단86967호 용역비 사건 확정판결 채무를 인수하여 갚기로 하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였다. 다만 그 지급 시기는 건축 중인 고양시 덕양구 D 소재 도시형생활주택의 준공 시로 하였다. 2) 원고는 2018. 12. 5. 도시형생활주택이 준공된 것을 확인하였고, 같은 해 12. 11. C에게 최고서를 발송했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8가단124333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2019. 3 . 29.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3) 한편 C은 2018. 12. 31.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건물 제13층 F호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직후인 2019. 1. 8. 이 사건 확인서의 보증인이자 처남인 H의 처 I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 준 다음, 2019. 4 . 29.자로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2019. 7. 4.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

)과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달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접수 제79051호로 피고 B에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4) 피고 B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감사는 C의 처남이자 이 사건 확인서의 보증인 H이고, 대표이사는 H의 친동생 J이며, 사내이사는 가등기권자이자 H의 부인 I이고, 사내이사 K은 H의 친여동생이다. 5) 그렇다면 C과 피고 B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고 한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이므로, 위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