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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0 2017고단68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고자동차를 매매 및 매매 알선하는 자동차매매업자이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7. 4.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4.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매매업자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 크루즈 차량 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4. 28.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7. 5. 15.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5.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자동차매매업자 인 위 1) 항 기재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13 년 식 D 디스 커버리 차량 매매를 알선해 줄 테니 매매대금을 보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개인 채무 변제, 온라인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17. 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매매대금 4,8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6. 26. 오후 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에서 피해자에게 “H 벤츠를 담보로 매매대금을 대출 받아 주면 벤츠 차량을 인도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피해자에게 인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