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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5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내지 4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 5 내지 8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7. 00:0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 둔 ‘B’ 라는 어 플 리 케이 션의 무음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1. 2017. 10. 6. 10:18 경 위치 및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 1호 선 역사에서 검은색 짧은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13회 사진 촬영하고,

2. 2017. 10. 15. 20:18 경 위치 및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 역사에서 검은색과 파란색 줄무늬의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9회 사진 촬영하고,

3. 2017. 10. 18. 22:58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철 7호 선 D 역 역사에서 짧은 청바지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6회 사진 촬영하고,

4. 2017. 11. 7. 07:33 경 위치 및 역명을 알 수 없는 지하철 역사에서 베이지색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10회 사진 촬영하고,

5. 2017. 11. 17. 18:24 경 위치 및 노선을 알 수 없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검은색 스타킹과 짧은 바지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자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여, 연령 불상) 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4회 사진 촬영하고,

6. 2017. 12. 31. 13:27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역을 지나는 지하철 7호 선 전동차 안에서 분홍색 짧은 치마를 입고 앉아 있는 피해자 G( 여, 22세) 의 다리와 허벅지 부위를 15회 사진 촬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