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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8 2016나21874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1항 3행 중 “변동금리(5.4%, 정기예탁금리, 3개월 변동)”를 “변동금리(최종 이율 4.65%, 정기예탁금리, 3개월 변동)”로, 4행 중 “지연손해금률 연 21%”를 "지연손해금률은 연체 기간 1개월 미만의 경우 대출금리 연 6%, 3개월 미만의 경우 대출금리 연 7%, 3개월 이상의 경우 대출금리 연 9% "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