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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3 2017나87869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08. 11. 1. 2,000,000원, 2008. 12. 19. 10,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5. 8. 3. 2,000,000원, 2015. 11. 10. 1,500,000원 합계 3,5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변제 대여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달라고 부탁하면서, 2008. 11. 1. 2,000,000원을 경비로 제공하고, 2008. 12. 19. 10,000,000원을 계약금으로 제공하자 이를 B의 실장 C에게 그대로 전달하였을 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

2.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으며(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소외 D의 계좌로 2008. 11. 1. 2,000,000원, 2008. 12. 19. 10,000,000원 합계 12,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송금사실만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12,000,000원을 대여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12,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차용증 등 처분문서는 존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