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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3 2015고정35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국제결혼중개업체 “F”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위 F에서 계약 체결, 해외 현지 인솔 및 맞선 진행 등 실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받아 각각 해당 국가 공인인증을 받은 다음 증빙서류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이 각각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ㆍ제공한 후 이용자와 상대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 동의한 경우에 만남을 주선하여야 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2. 24.경 정읍시 G에 있는 H의 집에서 베트남 여성과 국제결혼을 원하는 H와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한 후, H에게 상대방인 I에 대한 혼인경력 등의 신상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3. 12. H와 I의 만남을 주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4.경부터 2014.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만남을 주선하기 이전에 상대방에 대한 신상정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제공하지 않았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

1. 각 국제결혼계약서

1. 각 개인별출입국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6조 제2항 제4호, 제10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300만 원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