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21 2018노32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73세의 고령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택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택시를 운전하던 피고인이 전방 주시 의무를 위반하여 피해 자를 충격한 것인데,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약 4년 동안 식물 인간 상태로 치료를 받는 동안 피해자와 피해자 유족들이 큰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