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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3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0.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3.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7. 16:28 경 김해시 김 해대로 2273번 길 11-5에 있는 ' 봉황 역' 맞은 편 가야의 길 옆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 여, 42세), 피해자 D( 남, 39세), 피해자 E( 남, 57세) 일행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하던 중 지역감정 발언으로 인하여 피해자 E과 서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E이 피고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진 이후 자리에서 일어나 피해자 E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옆에 있던 피해자 C과 피해자 D이 자신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 이버 칼( 총 길이 9.5cm, 칼날 길이 4cm) 을 손에 쥐고 피해자 C의 왼쪽 가슴을 2회, 왼쪽 허벅지 뒤 부위를 1회 씩 긋고, 옆에 있던 피해자 D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긋고, 이를 보고 도망치던 피해자 E을 따라가 그의 좌측 팔뚝 부위와 등 부위를 각 1회 씩 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방 심부 열상, 좌측 고관절 외전근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대퇴 사두근 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깊이 4cm, 길이 15cm 가량의 자상으로 인한 흉곽 후 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각 피해자들의 응급 기록지, 소견서 등 첨부)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각 감정 위촉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1. 판시 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