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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2 2019구합88163

진정기각결정취소의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 소속 B직렬 국가공무원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구성된 노동조합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피진정인을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 ‘피해자들은 고용노동부 소속 C(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부터 2009년경까지 특별채용시험을 통해 B직렬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음. 그런데 임용 후 B직렬 공무원의 70% 이상이 일반승진이 아닌 근속승진으로 승진을 하고 있어, B직렬 공무원들은 고용서비스 분야에서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D직렬 공무원에 비해 승진소요 기간이 2배 이상 소요되고 있음. 이는 피진정인이 B직렬 공무원인 피해자들을 D직렬 공무원에 비해 승진 및 정원제도 운영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함.’이라는 취지의 진정(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9. 9. 2. 원고에게 ‘우리 위원회는 소수직렬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 D직렬과의 승진 차별을 주장하는 다수 진정사건에서 직종별, 직급별 인사운영은 인사정책적 판단사항으로 인사권자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고, 직급별 정원 책정의 차이와 그에 따른 상위 직급으로의 승진에 필요한 소요기간 차이 및 승진의 어려움 등은 직종 간의 직무수행요건 차이 등을 인정하여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기각결정한 바 있음. 또한 조사 결과, 피진정 기관 내 D직렬과 B직렬의 직급별 정원 배정, 승진소요기간 등에 차이가 있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피진정인은 2012년 이후 7급 정원 증원, 복수직렬 확대 등을 통해 B직렬의 승진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확인됨. 따라서 이 사건 진정 역시 기존의 결정례와 달리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음.’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