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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7 2017구합79721

관세등 경정고지처분 취소 청구

주문

1. 피고가 2016. 3. 28. 및 2016. 5. 19.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세(가산세 포함)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일본의 B이 지분 100%를 출자하여 2000. 11. 10. 한국에 설립한 회사로, 디지털카메라, 가정용 전기용품, 시스템 용품 및 관련 부품의 수입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원고는 2011. 4. 27.부터 2014. 12. 24.까지 특수관계자인 일본 소재 C(C, 이하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프로젝터를 수입하면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프로젝터는 원고와 수출자 간 협상을 통하여 작성한 분기별 ‘Price List’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고, 정부기관 등에 조달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수입신고번호 D 외 83건으로 수입한 프로젝터(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는 위 ‘Price List’ 가격에서 5~35% 할인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였다.

피고는 2015. 1. 19.부터 2015. 2. 13.까지 원고에 대하여 관세심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물품의 수입가격은 특정한 조달용 거래에 한정하여 판매하라는 제한 하에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결정된 것이어서 처분 또는 사용상 제한에 따라 영향을 받은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거래가격을 배제한 다음, 관세법 제31조, 제33조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2016. 3. 28. 및 2016. 5. 19.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관세(가산세 포함) 및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6.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7. 6. 2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주위적 주장 원고는 국내에서 일반 소비자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 이하 ‘일반 거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