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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31 2013고단60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피고인은 2012. 1. 말일경 일명 ‘즐톡’이라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채팅을 하게 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6세)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자 ‘대학교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다’라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줄 것처럼 이야기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5. 23:3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용돈 필요한 것 같으니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자’고 이야기하고 순천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앞으로 찾아가 피해자를 고등학교 앞으로 불러낸 다음 피해자를 피고인이 운전하고 온 차량에 태웠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위 고등학교 부근 F공원 옆 도로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차량 뒷좌석으로 가게 한 다음 자신도 차량 뒷좌석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혀를 내밀어 보라고 하면서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에게 ‘정액 한 방울도 남기지 말고 다 빨아라’고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입으로 빨게 하여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에게 20,000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유사성교행위를 한 후 피해자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자 2012. 2. 16.경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연락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연락을 안 하느냐, 다른 남자를 만났느냐’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 사실이 없다고 대답하자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났으면서도 피고인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2013. 2. 18. 19:31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펀톡 당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