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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22 2017노19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 물을 타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피고인은 2015. 7. 5. 22:00 경 여수시 C 원룸 301호에서 피해자 D( 남, 41세) 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상의를 탈의한 채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물 제공의 점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22:56 경 위 C 원룸 301호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고인의 친한 동생인 E에게 F 메시지로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상반신을 노출한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가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 대의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검사 제출의 각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성적 욕망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