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다음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7호증, 을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재단법인 B은 D병원(이하 ‘피고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위 병원의 산부인과 소속 의사 피고 C은 망 E의 주치의로서 아래와 같이 망인을 진료 및 치료하였다.
나. 원고는 망 E(F 생)의 배우자이다.
다. 망 E은 피고병원에서 자궁내막암인 악성혼합뮐러종양 IIIc기(3기말) 진단을 받고, 2011. 7. 8. 위 병원 산부인과에서 전자궁난소부속기절제술, 골반/대동맥주변 림프절절제술, 장간막절제술의 수술을 받았으며, 같은 해
8. 10.부터 같은 해
9. 29.까지 6회에 걸쳐 단일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았다. 라.
망 E은 2013. 1. 피고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암이 폐, 요추, 간 등에 전이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2013. 2.부터 피고병원 산부인과에서 항암치료를 받아오다가 2013. 3. 6. 복부팽만 등으로 위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고, 2013. 3. 8. 소장의 장폐색, 배변곤란 등의 치료를 위하여 위 병원 산부인과에 입원한 후 정맥수액공급, 비위관 삽입, 관장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복부CT검사, 가스트로그라핀검사 등을 하였고 그 결과 암의 복막전이, 소장폐색 등이 확인되어 2013. 3. 20. 위 병원에서 회장루 수술(소장의 끝부분에 인공항문을 만드는 수술)을 받았다.
마. 피고병원 산부인과에서는 2013. 3. 23. 망 E의 다리에서 부종이 관찰되자 같은 해
3. 24. 하지CT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망인에게서 좌측하지의 심부정맥혈전증을 확인하였으며, 같은 해
3. 26. 폐CT검사를 한 결과 망인의 양측 폐의 동맥과 분지에서 혈전색전증이 발생한 사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