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남 신안군 C 임야 5851㎡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1994. 5. 11. 접수...
1. 인정사실 원고 소유인 전남 신안군 C 임야 5851㎡에 관하여 1994. 5. 11. 피고 명의로 같은 달 9.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15,000,000원, 채무자 D(원고의 부인)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위와 같이 설정된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D가 1994.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모두 변제했으므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가 1996. 6. 30.경부터 10년 이상 원고나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요청하거나 원고나 D로부터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받지 않은 사실은 갑 제2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D가 행방불명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받을 수 없었고, 원고가 2016년 3월경 피고에게 위 근저당권과 관련해 변제금액의 합의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거나,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