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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9.05 2018노75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의 공소사실 중 존속 상해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면서 이유 부분에서 특수 존속 상해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고, 검사의 치료 감호청구를 기각하였는데, 피고인 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그렇다면 ① 상소 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특수 존속 상해의 점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당 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 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부터도 이탈하므로, 당 심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어 이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등 참조), ② 원심판결 중 치료 감호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2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결과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친부로서 피고인의 지속적인 치료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특수 존속 폭행죄,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죄, 존속 상해죄 및 재물 손괴죄로 2016. 11. 17.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당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