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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4.01 2020고단495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의 친동생이고, 피해자 C( 여, 25세) 은 이혼 소송 중인 B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3. 12:30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D 1 층 E 앞 노상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는 F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하차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이에 욕을 하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우측 머리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 항), 기록에 의하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20. 11. 5. 접수된 합의서를 통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