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2. 11. 28. 단기방문(C-3)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1. 29. 방문취업(H-2)비자로 변경하였으며(2014. 1. 24. 같은 내용의 비자를 추가로 허가받아 체류기간 만료일이 2016. 1. 13.까지 연장되었다), 2015. 3. 6. 재외동포 자격증 소지자(F-4) 비자로 변경하여 체류하던 중이다.
나. 원고는 2015. 11. 12. 원고가 동료인 B로부터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주관하는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하여 재외동포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줄테니 200만 원을 달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승낙하여,
가. 2014. 11. 1. 수원전산여자고등학교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19회 정보처리기능사 필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 동료가 교부한 안테나 선을 휴대전화에 연결하여 어깨에 부착하고 무선 이어폰 수신기를 귀에 꽂은 채 입실하여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하여 전해주는 답을 필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위 필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고,
나. 2014. 12. 13. 광운전자고등학교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4년 상시 기능사 44회 정보처리기능사 실기시험에 응시하면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무선 이어폰을 통해 전달해주는 답을 실기시험 답안지에 그대로 기재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여 위계로써 위 실기시험의 공정한 관리업무를 방해하였으며,
다. 2015. 1. 31. 매향여자정보고등학교에서 한국기술자격검정원에서 시행하는 2015년 상시 기능사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