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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1 2015구합62638

해임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12. 26. 사회복지법인 B(성남시 분당구 C)에 대하여 한 원고에 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1. 10. 6.경부터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이 사건 재단의 대표이사로서 위 재단의 공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업무 등에 종사하면서 2013. 12.경까지 위 재단과 같은 건물에 있던 ‘D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원고는 2012. 12. 16.경 E교회의 평신도 대표인 F과 사이에 D교회와 E교회의 합병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가로 부채가 3억여 원에 이르렀던 E교회에게 부채 변제 자금으로 사용할 1억 원을 주기로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실질적으로는 E 교회 소유지만 G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되어 있는 성남시 분당구 H상가 208호를 사회복지법인 B이 임차하여 그 임대차보증금으로 1억 원을 G에게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기로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허위의 임대차계약서까지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12. 24.경 사회복지법인 B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I)에 예치된 공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합병의 대가로 1억 원을 위 B 명의의 계좌에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J)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가.

원고는 2011. 10. 6.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사회복지법인 B(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재직하여 왔던 자인데, 아래와 같은 공소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어 2014. 12.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4고단607)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하 ‘이 사건 원심판결’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26. 위 판결의 내용과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2를 근거로 이 사건 재단에 대하여 원고를 해임할 것을 명령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명령’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이 사건 재단은 2014. 12. 27. 이사회 결의를 열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