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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5 2015노5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적이 없고,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도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 E의 원심법정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를 다투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에 기재된 확정판결의 사기죄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1억 1,500만 원에 이르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