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청구 취지 1...
1. 제 1 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면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 유는, 제 1 심 판결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 1 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제 1 항 기초사실 다. 항의 “ 같은 날 접수 제 25359호로 ”를 “ 같은 날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 5. 9. 접수 제 25359호로” 로 고친다.
나. 제 1 심 판결의 이유 중 제 3 항 판단 나. 항의 3) 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가 사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 행위 취소에 있어서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그 수익자 자신에게 선의 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7다28819, 28826 판결 등 참조), 을 3, 4호 증의 각 기재 및 제 1 심 법원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일인 2018. 5. 9. 피고의 부친 X의 Z 조합 계좌에서 5,000만 원이 수표로 발행된 사실, 위 수표 중 2 장 (2,000 만 원) 은 실제 B에게 전달된 사실, 피고는 2018. 5. 18. Y 조합으로부터 1억 500만 원을 대출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매매대금을 실제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에 부합하는 사정에는 해당하나, 앞서 든 제반 사정, 위 각 증거 및 당 심의 시가 감정결과, 경주시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금원이 인출되었다는 X 명의의 통장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일로부터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