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8. 07: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노래방에서 업주와 대금 지급 등의 문제로 시비하였고, 이에 안산단원경찰서 C파출소 소속 D 등 경찰관들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후 귀서하려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노래방 건물 앞 노상에서, 노래방 업주가 불법 영업을 하는데 경찰관들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는 것 같다고 시비하면서, 위 경찰관들이 탑승한 순찰차를 막아서 위 순찰차가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때부터 약 30분 간 순찰차의 주위를 오가며 순찰차에 몸을 가까이 대거나 부딪치는 방식으로 순찰차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이 공무집행을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다.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순찰 업무를 하던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이 현저하게 저해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경찰관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신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음에도 술집 업주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다수의 전과가 있으나, 동종 전과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