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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4 2017노218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9.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판결이 이미 확정된 재물 손괴죄와 이 사건 범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문 범죄사실 중 [ 범죄 전력] 부분을 “ 피고인은 2017. 9. 7.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7. 12.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로 고쳐 쓰고, 증거의 요지 부분에 “1. 판시 전과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두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