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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7.04 2013노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2010년에 벌금형을 선고받고, 특히 2012년도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에 그쳤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0.067%로 낮은 편이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