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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9.11 2016가단6088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각 2/18 상속지분에 관하여 각 2016. 9.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3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