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8가소49298 지원금지급청구 사건의 이행권고 결정에...
1. 기초사실
가. 청주시장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계된 규정은 별지 관계법령과 같다
)」에 따라 청주시 흥덕구 C동 일대에 D시설(이하 ‘이 사건 D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였다.
나. 원고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제17조에 따라 이 사건 D시설의 설치ㆍ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중 간접영향권 내 주민의 권리보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2014. 8. 18. 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계된 규정은 별지 규약과 같다)을 제정하였다.
다. 피고의 처 E은 청주시 흥덕구 F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1층 106.44㎡, 2층 75.24㎡, 이하 ‘제1주택’ 이라 한다)을 건축하고, 2007. 8. 1.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와 E은 2007. 8. 7. 위 주소지에 피고를 세대주, E을 세대원으로 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제1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부부 공동생활을 영위하였다.
마. 피고는 2014. 6. 18. 관할 관청으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G 지상에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주택 53.55㎡를 건축하는 행위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14. 6. 20. 위 주택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14. 9. 3.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고 2014. 11. 7.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16. 5. 30. 위 주택 면적을 93.29㎡로 증축하였다
(이하 ‘제2주택’이라 한다). 바. 피고는 2014. 8. 4. 제2주택 주소지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고, 이에 따라 E이 제1주택 주소지 세대의 세대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18. 6. 5. 제1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8. 6. 11. 다시 제2주택 주소지로 전입신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