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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1가단294178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는 각자 원고에게 125,42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2005. 6. 28.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에 소유권을 이전한 후, 위 건물을 점유, 관리하며 위 건물에서 사우나, 찜질방, 수영장 등의 영업을 계속해 왔다.

나. 피고 A 대표이사 C의 아들로서 피고 A로부터 위 건물에 있는 사우나 등의 시설 입장객과 회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피고 B은, 2009. 8. 28. 피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한화손해보험’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정하지 아니한 채 주차장을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2009. 8. 28.부터 2014. 8. 28.까지 화재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화재담보와 위 건물 및 위 건물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장해,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1인당 3,000만 원, 1사고당 3억 원 한도)을 포함한 무배당사업성공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0. 8. 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B으로 정하고, 위 건물 1층 주차장에 관하여 2010. 8. 24.부터 2011. 8. 4.까지 보상금액 1억 원을 한도로 하는 영업재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1. 7. 3. 16:50경 이 사건 건물 1층 주차장 펌프실 내부의 펌프와 물탱크 사이의 배관에 설치된 정온전선에서 발화된 화재로 인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각 위 시설 이용객인 D, E, F, G, H, I, J, K, L(이하, ‘피해자들’로 통칭한다) 소유의 차량이 소훼되자, 위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각 손해의 범위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2011. 7. 22....